계산과학공학과 내규 개정사항 공지
개정일: 2019.02.11.
계산과학공학과 자격시험(필답시험)이 아래의 내규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.
* 정규학기 2학기 이내에 필답시험을 반드시 합격하여야 함.
1) 과목 수강학기에 학점으로 면제 또는 필답시험(방학 중 실시)에 합격하여야 함
2) 재수강에 의한 필답시험 응시 및 면제는 인정되지 않음
3) 정규학기 3학기 이상에는 필답시험 응시 자격 없음
제13조 (필답시험)
➀ 필답시험은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연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답시험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하며, 필답시험 출제위원은 대학원 강의 담당교수 2인 이상으로 결정하고,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② 필답시험과목 중에서 이수학점이 A0 이상 취득한 해당과목은 필답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.
③ 필답시험과목 3과목 중 1과목은 수업에서 B0 이상 취득으로 면제된다.
④ 본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필답시험이 면제된다.
⑤ 타 전공의 석사학위 보유자의 경우 과목인정 절차(별지 4 서식)를 통하여 해당과목 시험은 면제 될 수 있다.
⑥ 필답시험은 각 과목 수강 학기에 합격하여야 하며, 각 학위과정 정기등록 2학기까지로 제한한다. 재수강에 의한 필답시험 응시 및 면제는 인정되지 않으며, 정규등록3학기 이상은 필답시험 응시가 불가하다. <2019-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>
제14조 (필답시험 응시자격)
① 필답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석사과정의 경우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자
2. 박사과정의 경우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(본 내규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한 학점을 포함한다)이상 취득한 자
3. 통합과정의 경우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자
4. 정규등록 2학기 이하이고, 필답시험 응시원서(본 내규 15조)를 제출한 학기에 그 과목을 수강한 자 (재수강은 인정하지 않음) <2019-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>
② 휴학 및 제적생은 필답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인정이 불가하다.
제15조 (필답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제출)
① 주임교수는 필답시험 일시․응시자격․원서접수기간․시험장소․시험방법․시험과목․응시료 등에 관한 사항을 매 학기 필답시험 실시 한 달 전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공고한다.
② 필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(본 내규 제13조의 필답시험 면제자 포함)는 접수시간 내에 응시원서(별지 5서식)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학생은 전공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주임교수가 정한 응시료(실비상당액)를 학과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④ 정규등록 2학기까지 필답시험 과목 수강학기에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정규등록 3학기부터는 제출할 수 없다. <2019-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>